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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아직도…사립초 교사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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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사립초 교사 2명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서초구 계성초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차별하고 혼내 학부모들끼리 촌지 액수를 상의해 돈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받고 9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성초 A교사는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촌지를 준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동안 촌지를 주지 않아 아이에게 무뚝뚝하게 대한 것이냐'고 묻는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 교사는 같은 해 11월 금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같은 반 C학부모도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200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A교사에게 건넨 것으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C학부모는 2013년 담임을 맡았던 D교사에게도 총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한 A·D 교사에 대해 파면 조치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중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지만 이번 비위는 사실이 명백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재단도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를 것으로 본다”며 “재단은 3월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촌지 액수가 10만원을 넘으면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고,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고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앞으로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품 수수와 별개로 계성초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규 교과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다.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2건의 계약 비리도 적발해 학교장과 4명의 교직원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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