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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임대주택 많이 짓기로|대도시주변 불용지 정부서 사서 택지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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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장기할부및 임대주택을 많이짓는데 초점을맞춘 「토지및 주택문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되어 관계부처와협의를거친것이다.
정부는 주택및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토지의 소유·이용, 거래에대한 공적인 규제를강화해 대도시주변의 매립지등 불용지를 공영방식으르 개발키로했다.
서울시의 신정동·목동개발과같이 공공기관이 토지를 들여 조성할 택지에는 서민및 중산층 주택과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배치, 이상적인 시가지로 만들기로했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대단위 주택단지에는 직장별 주택조합가입자를 위한 중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많이지어 이를 장깋ㄹ부로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임대주택에서 4~5년이상 계속 살면 자기소유의 주택이 될수있도록 보강하는 것이다.
10가구정도가 살수있는 연립주택도 많이 지어 개인임대업을 할수있도록 적극권장키로했다. 이를위해 주택임대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아파트분양에따른 채권매각자금과 직장주택조합보증금 선납금및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기로했다.
또 주택거래의 공정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투기기·가수요등을 규제키로했다. 이에따라 오는7월1일 현재 1년도 채못살고 집을판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지금까지 물지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의 토지기록을 전산화, 지목별로 과세하고 있는 재산세를 빠르면 85년부더 소유자별로부과하는 이른바 종합재산세제를 도입키로했다. 가지고 있는 토지규모나 재산평가액이 클수록 재산세도 크게 늘어나는 누진과세를 검토하고있다.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재무구조가 나쁜기업은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도록 주거래은행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년3월말까지 15∼35%의 탄력세율을 물도록 되어있는것을 오는7월1일부터30∼50%의 기본세율을 물도록 환원시켰다. 정부는이를위해 소득세법시행령을 곧 개정키로했다.
신축주택을 산사람은 언제 팔아도 5%의 양도소득세만 물도록 되어있는 특례세율을 오는 6윌말까지만 적용키로했다.
1가구l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 호화주택의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2백평·건평 1백평이상으로 과표5천만윈이상, 아파트의 경우 1백평이상으로 과표5천만윈이상) 을 관계부처와협의, 더 내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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