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大法 "한총련은 이적단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 출범했던 10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도 일부 강령을 온건하게 고쳤더라도 이적(利敵)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998년 5월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선언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또 정부가 수배 중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수배 해제 등 선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한총련 문제 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는 반국가단체성을 가졌다"며 "한총련은 그런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한 만큼 이적단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10기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강령을 삭제하는 등 일부 노선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긴 했지만,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이적단체성이 근본적으로 청산.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 녹취 문건이나 김정일의 연설을 담은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金씨는 지난해 4월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