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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외 강력 단속|4월부터 "재수생 위장" 고개 들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31일중·고교생의 복장및 두발자율화조치 이후 재학생의 재수생 위장학원과외, 학습지를 이용한 변태과외, 콘더미니엄과외등 각종 비밀과외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 4월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잔존비밀·변태과외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정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문교·문공·대검·치안본부·국세청·학원총연합회등 13개 기관연식 회의를 소집, 최근과외 수업의 동향을 점검·분석하고 잔존비밀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과외수업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정화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시달한 특별단속지침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아파트 및 고소득층 주택가를 중심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방범대원에게 과외행위 신고의무를 부과, 신고망을 확충하며 ▲경찰국 단위로 과외 관련자 리스트를 작성. 분기별로 1회 이상 관찰·점검하는 한편 ▲과외행위 가능성이 많은 특별관리지역에는 경찰서수사과장책임으로 1명 이상의 특별요원을 배치, 매일 활동상황을 점검·독려토록 했다.
사회정화위원회가 밝힌 과외 실태와 구체적인 단속지침은 다용과 같다.

<단속>
◇특별관리지역선정〓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등 6대 도시 아파트지구와 고소득층 집단거주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경찰국장 책임으로 과외가능성이 많은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방범대원에게 과외행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1명 이상의 특별단속요원을 배치, 경찰서수사 과장책임으로 1일 활동을 점건·독려한다.
반상회에 교육구청·동사무소·경찰서 직원을 파견, 주변과외 교습 행위신고를 유도하고 필요할 때는 특별반상회를 연다.
◇단속방법=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원 주거지역·입시계 사설학원·휴양지와 행락지의 별장·콘더미니엄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입주과외 ▲하숙·친척가정 비밀과외 ▲사설학원 재학생 과외 ▲학습지 이용 변태과외 ▲현직교사 그룹과외 ▲방학중의 콘더미니엄과외 ▲외국어·예능계 학원과외 들을 중점 단속한다.
◇처벌=과외교사·학부모 및 학생은 기존방침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면직·정학·세무조사 조치하고 사설학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외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공직자는 가중처벌하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방법대원은 면직조치한다. 과외관련 면직자의 원직 복귀 여부를 일제조사, 원직 복귀자는 면직조치하고 관련사업체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관련자 리스트〓각 경찰국장은 과외 관련자의 리스트를 작성. 경찰서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관찰·점검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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