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발행액 5천만원 짜리 양도성 정기예금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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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6·28 금리 조정이후 시행되던 국내금리체계가 9달만에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정부는 당초 새로운 금리체계가 올해부터는 정착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기획원의 분석결과 올해 들어서도 총 금융저축, 특히 은행의 저축성예금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은행예금의 단기화현상이 지속적이며 개인 정기예금이 현저히 빠지고 있어 저축성예금의 정착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 고육지책으로 결국 9달만에 제1금융권의
금리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명 금융통화위 열어 결정>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관계당국은 우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양도성 정기예금은 30일이상 60일미만짜리는 최고연7·6% 60일이상 90일미만짜리는 최고 연8% 90일 이상짜리는 최고 연9%의 금리를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1개월 만기정기예금을 신설, 연 6%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곧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새로운 은행저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지난 74년과 77년에도 시중통화흡수를 위해 발행됐었으나 유통이 잘 안돼 각각 실시3년만에 폐지됐었다.
한 관계당국자는 31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의 부활은 현재 저금리아래에서 만기만 되면 은행을 빠져나가는 정기예금을 다소라도 계속 은행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며 1개월 만기
정기예금신설은 지난해 통지예금 폐지이후 단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기업의 단기 자금 중 일부를 다시 은행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될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은 중도해약 하더라도 예치기간이 15일을 넘으면 연3%정도의 이자를 붙여줄 방침이어서 사실상 통지예금의 부활과 다름이 없다.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의 최소액면발행금액은 5천만원, 발행규모는 은행자기자본의 25∼50% 미만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0일 이상 양도성 정기예금증서가 연 9%의 금리로 발행된다면 현재 3개월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7·6%, 1년 이상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8%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비록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지만 환전성 등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은행저축에 더 유리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는 금리체계상의 모순을 드러내게된다. 또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의 최소 발행단위가 5천만원이므로 큰돈을 만지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실상 이 같은 높은 금리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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