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인감도용…돈빌어써 아내를 사기혐의로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성동경찰서는 26일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돈을 빌어쓴 민문기씨(36·여·서울금호동2가)를 사기·공정증서 부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꾸려오던 계가 깨지자 남편장모씨(36·공무원)의 인감도장을 허락없이 차용증에 날인, 주위로부터 1천6백만원을 빌어썼으며 18평짜리 집대지까지 이모씨(40)에게 가등기해주고 3백만원을 빌어썼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 장씨에 의해 고소당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