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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고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난해부터·시행해온 행정예고제가 일부행정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어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변경이나 새로운 사업시행때는 충분한예고기간을 두도록 강조하는 내용의「행정 예고제확대실시를 위한 추진 지침」을25일 각부처에시달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지침은 최소 예고기간을▲법률안은국회 이송까지 3개월▲대통령명은 발핵전 3개월▲총리겸·부령은 2개월▲훈령은 40일▲기타 정책과사업시행은 1개월이상으로정했다.
이 지침은 특히▲도로정비·버스노선변경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사업▲예방접종·가축방역등 국민참여를 필요로하는 사업▲무허가건물철거등 국민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할 사항등은 적극 발굴,빠짐없이 최소한 1개윌이상의예고기간을 두도록시달했다.
또▲대학입시제도 변경·공무원및 각종자격시험요강변경▲도급경비· 사무처리및계약사무 처리규칙의 개정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새로운 정책및 제도도의 도입·변경도 빠짐없이찾아내 예고제를 실시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예고 자체가 경제질서의 혼란이나 안보상해로움을 가져올 경우등 긴급시행이 불가피할때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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