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의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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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정윤회 동향’ 문건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남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씨의 인사 개입 의혹과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7일 정윤회씨와 문건에 거론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2명을 직권 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정씨가 승마선수인 딸의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문체부 간부 2명을 교체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수첩에 적힌 해당 간부들 이름을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비서관이 김진선 평창조직위원장 사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씨가 “새정치연합 측의 고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터라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제기된 새정치연합 고발사건과 무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문건 유출 혐의로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5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자살한 최모 경위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도한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해당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할 만한 상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형법상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사자들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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