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 전철도청장 3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철도건설업자와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구속기소된 전 철도청장안창화피고인(49·사진)에게 징역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 는 23일 안피고인등 3명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안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과 추징금 l천5백50만원을, 전 철도건설국장 안병길피고인(54)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8백30만만을, 전 철도건설국 호남선복선화공사소장정원모피고인(54)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8백75만원을 각각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