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 진급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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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21일 대학의학 사징계제도 운영을 강화, 학년별 탈락비율에 따른 중도탈락자를 자연해소하도록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성적미달자에 대한 학사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일정성적에 도달한 학생이 학년별 탈락비율에 저촉돼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총· 학장재량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날 서울시교위감당에서 전국98개대학 교무처· 과장회의를 소집, 졸업정원제의 중도 수료방법과 학년별 탈락률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해 4학년 진급인원이 졸업정원의 1백10% 이하여야한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문교부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편· 입학관리 지침을 시달. 재적생이 졸업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것을 허용하되 군입대등 휴학생은 복학할 학년의 재적생으로 계산, 신설대학 학과의 최고학년에서는 재학생이 졸업정원에 미달할때 편입학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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