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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많이 사면 아파트 분양 우선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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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민간아파트 실세분양 방법으로 주택채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채권입찰제를 채택키로 확정, 우선 서울 일부지역에 실시키로 했다. 김악배 서울시장은 17일 현행 행정지도 가격에 의한 분양규칙 범위 안에서 채권 입찰제를 5월1일부터 서울 개포동 현대아파트 4백16가구(32∼58평)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90가구(64∼69평)에 적용키로 하고 분양신청자격은 0순위 청약예금 가입자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25.7평 이하짜리는 평당 1백5만원, 27.5평 초과는 평당 1백34만원을 최고가격으로 하여 주택채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군(군)별(1군 1, 2, 3, 13, 14, 15층, 2군 4∼12층)로 분양한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방식은 종전 방식대로 한다.
김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진정에 있는 만큼 이 조치 실시 이후 다른 지역에서 계속 투기가 일어날 경우 그들 지역에도 채권 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발행될 주택채권은 20년 거치 연리 2%로, 채권판매대금은 서울지역의 임대주택건설에 사용된다.
당첨이 된 뒤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3년 내에 재당첨이 금지되며 안 팔린 아파트는 10% 안팎의 예비 당첨자(사전 명단공개)에게 분양된다.
0순위 통장 소지자는 4천8백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의 실시로 대형 민간아파트(25.7평 이상)의 분양방법으로 논의돼 온 최고가격 낙찰제·가격예시제 등은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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