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감 6일째 조현아 구치소 생활 잘 적응"…독방여부 5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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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사건으로 남부구치소에 6일째 수감 중인 조현아(40·구속)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독방 등 수용형태가 5일 결정된다.

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지난달 30일 수감된 이후 이날까지 신입거실에 수용됐다. 그는 함께 수용된 4명의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구치소 전반에 대한 기본 적응훈련을 받았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구치소는 5일 ‘배방절차’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수용형태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상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것은 구치소장의 권한이다.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구치소 사정상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및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거실(4~5인실)에 수감할 수 있다.

그간 재벌가 기업인들이나 유력 정치인의 경우 안전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독거실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독거실에 수용됐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서 ‘특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혼거실 수용 가능성도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다든지 자살이 우려된다든지, 동료 수용자와 다툼이 잦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거실에 수용한다"며 "일반 수용자들과 동등한 처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제ㆍ김선미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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