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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여성도 최장 석달간 유급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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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다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때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자연 유산(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이다.

노동부는 연간 2400여 명의 여성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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