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한기수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 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김 모(31)씨 뒤에서 신체 부위를 15분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박 씨가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쪽 가슴을 어깨에 밀착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한 채증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씨도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이 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가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지만 가방인지 사람인지 몰랐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성추행 당했다는 진술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박 씨가 추행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추행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해자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보기 전까지 접촉 사실도 몰랐고 이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