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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간범 4명 최고 15년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5일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강간을 한 장형근피고인(20)등 4명에게 징역15년∼10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장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7일 낮12시50분쯤 서울수색동 이모씨(28)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이씨의 부인 전모씨(20)를 차례로 욕보인 뒤 현금 손목시계등 모두 17만5천원어치를 털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비록 범행은 단 한건이었다 하더라도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부부를 위협하고 아내를 욕까지 보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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