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배명인 법무부장관)는 26일 물의를 빚은 22만 달러 밀반출 사건의 수사지휘검사였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혜건 차장검사(43·당시 남부지청 부장검사·고시14회)와 수사를 전담했던 남부지청 이진연 검사(41·사시12회)를 징계면직(파면)했다.
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이었던 변갑규(44·사시1회) 윤태방(42·사시2회) 나정욱(43·사시12회) 변호사 등 3명을 제명처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면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명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부장검사와 이검사는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였던 변갑규·윤태방·나정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휴가비와 3∼4회의 향응 등 모두 1백30만∼1백55만원상당의 경제상 이득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변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은 검사들에게 이와 같은 휴가비와 향응을 제공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