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사고 팔 때는|읍면장 증명 꼭 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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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매매할 때는 소재지 읍·면장의 농지매매 증명서롤 반드시 사전에 발급 받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24일 농지 개혁법에 부재지주가 농지 매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하지방 행정 기관장에게 농지매매 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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