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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방사선치료, 70세 이상 임플란트에 보험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돼 임플란트의 경우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보험적용 대상이 증가한다.

올해에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암환자 방사선치료,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를 살펴본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 11월 23일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앞서 지난 2년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지원된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3대 비급여 개선

올해에 이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세ㅓ 65%로 낮춘다. 환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한다.

또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65세까지 임틀란트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3월 중에 시행된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므로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지원 백신은 총 14종이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15.5. 지원예정) 등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내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무료 접종기관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의료비 지원

2015년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것도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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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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