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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곳 특정지역 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2개 아파트 지역도>
국세청은 18일 0시를 기해 전국 34개 지역과 2개 아파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일부 지역의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급격히 오르고 고액의 웃돈까지 거래되고 있어 이러한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11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및 개포동의 두 아파트 지역과 ▲올림픽 타운이 건설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토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설 고덕동의 토지 ▲생산녹지 해제설이 나들고 있는 서울 강서구 목동 등의 토지가 주요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전철 종점이 될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동 ▲대전시 편입과 함께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끝난 대전시 봉오동 ▲화순 자유항 건설설이 나돌고 있는 남제주군 안덕면 등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지역이 고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과세는 싯가 표준액을 적용치 않고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실제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안 청장은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특정지역의 실거래 가격을 조정하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린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실거래 가격을 높여 웃돈 거래 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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