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의 정당 강제 해산 어떻게 봐야 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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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인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은 헌재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위상을 스스로 허문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무엇보다 헌재가 ‘헌법’ 대신 ‘북한’을 판단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 헌법과 헌법정신의 유보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만 내세우면 헌법까지 유보되고 포기돼도 좋다는 주장이야말로 유신이나 5공 등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헌재는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정당 전체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극심한 논리적 비약을 함으로써 2014년의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의 비정상 국가로 퇴행시켰다. <한겨레신문 12월 23일자 사설>

우리는 헌재 결정이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당 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에 대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본 질서란 다수뿐 아니라 소수를 배려하고, 다원적 가치를 포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따라서 나와 다른 세계관을 포용해야 한다. 통진당 문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성과, 남북이 대치한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질서 수호라는 특수성의 측면이 충돌하는 경계 지점에서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 것이다. <중앙일보 12월 20일자 사설>

헌법재판소가 19일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당 정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다섯 번째일 만큼 흔치 않은 사례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의 위해성을 받아들여 정당해산 인용 의견을 냈고, 단 한 명만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진보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까지도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숨겨진 진정한 목적은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열린 회합에서 북한과 전쟁 시 유조창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논의한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더불어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국회의원직을 그냥 두면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진당은 의원직 박탈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고, 보수단체는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리=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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