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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들 회사상대 30억원 집단송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0억원의 사납금을 놓고 환불을 요구하는 2만5천여명의 서울시내 택시운전사들과 못내주겠다는 2백14개 택시회사가 집단 송사(송사)를 벌이게 됐다. 문제의 사납금은 80년 5월부터 81년 5월까지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이 기름값 택시기본료 인상을 이유로 운전사들로부터 서울시가 직권조정해 결정한 사납금보다 하루 1인당 1천∼2천5백원씩을 더 거둔 액수-.
택시노조협의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초과징수사납금환불을 요구한 한운전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린것을 계기로 각 택시회사에 대해 같은 경위의 2만5천여 운전사들에게 자진환불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이를 거절, 무더기 재판사태가 번지게 됐다.
사납금환불시비의 동일성적사건에 2만5천명이 넘는 원고가 송사를 벌이는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시 택시노조협의회(의장 이한룡)는 5일 2만5천여명의 대상운전사중 우선 국제운수(대표 김규원)소속 운전사 60명등 3백여명의 위임장을 1차로 받아 지난번 재판에서 무료변론을 맡았던 신오철변호사에게 소송진행을 의뢰했으며, 신변호사는 이 가운데 2백명의 소장을 7일중 서울민사지법에 낼 예정이다.
노조협의회는 산하 각 노조지부를 통해 이 사실을 모든 해당운전사들에게 알리고 돈보다도 「운전사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계속 소송신청을 독려, 접수키로 했다.
소송의뢰를 받은 신변호사는 한꺼번에 쏟아질 소송업무 진행을 10여명의 동료변호인으로 특별변호단을 구성해 나누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납금 30억원은 80년 5월8일부터 81년 5월7일까지 1년동안 ▲3차례(80년7월1일, 80년11월19일, 81년4월19일)의 기름값인상 ▲1차례의 택시기본료인상(80년12월18일 5백원에서 5백50원으로) 때마다 택시회사측이 운전사들로부터 더거둔 액수다. 이기간 사납금은 80년5월 서울시의 직권조정에 따라 하루5만7천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회사측은 인상을 계기로 하루 l천∼2천5백원씩을 더 받거나 직권결정때의 휘발유(하루40ℓ) LPG(하루50ℓ) 공급약정을 어기고 하루 5ℓ씩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사들의 부담을 늘렸었다.
이바람에 운전사들이 더 낸 사납금은 1인당 최하 몇천원에서 최고 60만∼70만원(평균12만원)까지로 되찾아야할 돈은 약30억원에 이른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택시노조협의회가 운전사들의 사납금초과분 환불소송을 내기로한것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판례에 따른것.
대법원은 당시 이문제를 법정에 호소, 13만8천4백64원의 환불을 요구한 국제운수소속 운전사 김용궁씨(29·서울수유1동 50의64)에게 『서울시의 직권조정액은 그 기간 사납금의 상한선으로 보아야하며 노사협의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고 판시, 1심·2심 판결대로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노조측은 이 승소판결후 서울시 택시조합연합회에 대해 법으로 시비가 가려진만큼 번거로운 재판을 거칠것 없이 모든 대상운전사들에게서 초과징수한 사납금환불을 각노조지부를 통해 요청했으나 조합측이 『회사와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환불할수는 없다. 환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만할것』이라며 3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자 법정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사용주측이 이제라도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승복, 자진환불을 해준다면 소송사태를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신오철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의 제도가 없기때문에 개별소송을 진행할수 밖에없다』고 말하고 『원만한 합의로 소송전 해결을 종용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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