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미국인 창업자, 한국에서 처벌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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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의 미국인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38·Travis Kalanick)이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 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 테크놀로지의 설립자 칼라닉과 렌터카 업체 M사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칼라닉은 미국에서 2009년 우버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우버택시’ 사업을 벌였다.

우버택시란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예약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일반 승용차 택시를 보내주는 주문형 택시서비스다. 우버택시는 사업 개시 후 세계 30여개국 140여 도시로 진출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칼라닉은 한국법인인 우버 코리아테크놀로지를 설립하는 등 사업영역을 한국으로 넓혔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서울에서다. 우버 측은 고객을 렌터카업체 M사 대표 이씨에게 연결해주면 이씨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최소 2만5000원 가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택시는 인기를 끌었다.

거리에서 무작위로 잡아 타야하는 택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고, 예약이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이었다. 차종이 에쿠스, 리무진 등 고급차량인 점도 흥행에 한 몫 했다.

하지만 우버택시는 곧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운송하거나, 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우버택시 기사로 활동한 렌트카 운전사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도 일찌감치 '우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우버 코리아테크놀로지와 렌터카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해왔다. 지난 23일에는 우버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영업' 논란은 우버택시가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일었었다. 유럽에서는 '우버택시'에 손님을 뺏긴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엔 미국과 인도에서 우버택시 운전자가 손님을 성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터져 안전성 논란까지 보태졌다.

검찰은 이날 칼라닉과 함께 한국법인인 우버 코리아테크놀로지와 M사도 함께 기소했다. 언론을 통해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칼라닉 측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칼라닉 측은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우버택시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우버택시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홍보대행사 측은 "칼라닉 대표가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정도만 알 뿐 어떤 식으로 협조할 지 등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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