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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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등록마감 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이 27일 현재 전체대상자 6백44명중 59·4%에 해당하는 3백62명만이 등록을 마쳐 다소 저조한 편이다.
26일 현재 사법부는 대상자 71중 유태흥 대법원장을 비롯한 54명이 등록을 끝내 7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입법부는 2백79명중 97명만이 등록해 34·8%에 불과하다.
2백94명(겸직자 4명제의)의 등록대상자가 있는 행정부는 2백12명이 등록을 끝냈는데 재외외교관 11명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
입법부의 경우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지구당개편대회 관계로 지방에 가 있어 마감 일까지 등록을 다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국회관계자는 연기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대상자가 기한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벌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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