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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기업 투자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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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기업 투자활성화와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원샷법’이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두루 얽혀 있는 규제들이 하나의 법으로 한꺼번에 해결된다. 정부는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다.

 정부는 또 규제 신설 시 다른 규제를 폐지해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500개 보급 등 내용의 제조업 종합대책, 1500억원대의 2호 반도체펀드 출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20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외국인 투자 및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국어로 된 상품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해 중국인이 한국 사이트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역(逆)직구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 구조개혁의 큰 그림도 그려졌다. 업권 간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모험자본 활성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말하는 것으로 페이팔·알리바바 등이 운영 중인 인터넷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차제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가능성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증권사 펀드판매대금, 보험사 보험금의 자금이체 허용도 검토된다. 송금 등 수수료 인하를 위해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 업태의 도입도 논의된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 완화,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모험자본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개설된 K-OTC의 2부 시장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해외 인력도 대거 유치한다. 정부는 점수이민제를 완화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이 한국에 1년간 살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1년 체류해도 거주자격(F2)만 받을 수 있다. 2008년 점수이민제 실시 이후 올 9월까지 F2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1330명이다. 정부는 내년 3분기까지 박사학위 취득자나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분야의 외국인 인재가 최고등급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배점을 조정한다.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있다. 정부는 장기간(10년) 과도하게 단순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석·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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