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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관련 삼성 관계자 참고인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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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근거로 삼성이 1997년 100억원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며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97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이 조만간 구조본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조사키로 한 데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기소)씨 집에서 압수한 녹취록 내용을 분석하는 등 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과 "삼성에서 명절 떡값을 받았다"고 민노당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부 전직 검찰 간부들이 노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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