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수사 불가피” … 이번 주 영장 방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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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호 02면

18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0일 “다음 주초에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대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혐의의 무게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회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감추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게 고위 간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 가담 혐의로 대한항공 간부도 사법처리 가닥

 서부지검은 이날 대한항공 법무실 간부 박모(47)씨를 불러 조씨의 ‘기내 난동’을 감추기 위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에 조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회사의 상무 여모(57)씨를 세 차례 소환해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등의 고위 간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로 회유·압박의 윤곽은 드러난 상태다. 이에 대한 조씨의 역할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증거 인멸에 가담한 대한항공 간부들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곧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19일 구속된 박관천(48)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정윤회씨 측의 미행’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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