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에 '사정 칼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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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법조계에 한바탕 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사정의 칼날을 사건 브로커를 이용한 변호사 수임비리 추적에 맞췄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경 갈등이 법조비리 단속과정에서 상대방 흠집내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중수부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법조비리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55개 일선 지검.지청에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이 설치.운영된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전직 경찰 등을 고용해 알선료를 주는 대가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 사건을 싹쓸이하는 일부 변호사의 수임비리다. 검찰은 해마다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2003년 155명, 지난해 84명의 법조비리 사범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전국 변호사 수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수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제보자나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전.현직 검찰 수사관, 법원 공무원을 비롯해 판.검사의 비리를 캐는 데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을 중심으로 법조비리 전담반이 가동돼 일부 거물급 사건 브로커의 비위 사실을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사실상 경찰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단속의 손길이 느슨한 지방에선 전관예우와 학연.지연으로 변호사와 판.검사가 결탁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5일부터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어서 이번 법조비리 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조비리는 일시적인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인력수급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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