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안 찍은 미국인 일, 재 입국 불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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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문 찍기를 거부한 외국인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강화, 재 입국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지난10월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가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재 입국 허가를 거부당해 고국 방문을 못하고있는데 이어, 11월에는 일본거주 10년인 미국인 「캐더린·삼천」 일본 청산학원대 영어회화 강사 (32·여·신나천현 대화시 거주)의 재 입국 신청을 거부했다.
「캐더린」씨는 겨울방학을 이용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11월19일 법무성 동경 입관 국 횡제 지국에 재 입국 허가 신청을 냈으나 12월초 기각 통지를 받고 23일 일본 정부 및 법무상을 상대로 불허 가처분 취소 및 1백만 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경지방 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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