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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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진보당사건의 마지막 심판인 대법원 심리는 정국이 격랑에 휩쓸려있던 59년2월에 착수됐다. 진보당의 2심판결후 정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몰고온 정치격동이었다. 58년12월24일 의정사상 최초의 난폭한 경호권발동으로 야당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끌려나갔다. 집권 자유당은 힘으로 막아선 야당을 힘으로 눌러 보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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