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고성과 폭언 사실 확인" 조현아의 향방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토부 조현아 고발’ ‘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가 16일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권용복 국장은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 조사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청소된 화장실을 다시 한 번 청소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이날 현장에는 최고위 임원을 비롯해 40명의 대한항공 임직원이 출동해서 조 전부사장을 챙겼다고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온라인 중앙일보
‘국토부 조현아 고발’ ‘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