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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첩자 불확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양을 첩자로 단정하는데 있어 그가 10회이상 남북을 내왕했다면 이쪽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지만 추측만 가지고 사실을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귀환 보고서 문제에 있어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할 것을 군에 요청했으나 군에서 없다고 그랬는지 어쨌든 제출되지 않았던 것같다. 그러면 왜 법원이 강제 제출을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하겠지만 재판부엔 그런 명령을 할 직권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나와 오제도검사와의 친분을 들먹이지만 오검사는 1·4후퇴후 부산에서 처음 만났었다. 그이후 내가 형사부에 있은 관계로 직무상 접촉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내가 이북출신인 탓에 좌익에 지나친 증오심을 가졌으리라는 이유에서 변호인축이 기피신청을 냈었다. 나도 사건이 방대하고 귀찮아 기피신청을 핑계삼아 이 사건을 안받으려 했으나 법원장이 만류해 그대로 맡았다.
법정구속은 피고인들이 워낙 많고 단체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재파과는 달라 불구속 심리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또모 피고인들은 물론 변호인들까지도 공판정을 사실인식이나 법적차원을 떠나 정치토론장으로 변질시켜 재판부는 애를 먹었다.』
2심에도 관여했던 당시의 검사 조인구씨 역시 같은 주장이다.
『1심 선고뒤 검사가 형무소로 찾아가 사건의 성질상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 가서 살려준다 운운했다는 양명산의 2심에서의 법정진술은 말이 안된다. 우선 내가 형무소에 찾아간 일이 없다. 검찰로서는 양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진보당사건에 착수할 때 검찰이나 경찰은 양의 존재는 몰랐었다. 군에서 양을 구속 조사중 진보당과의 관련이 드러나자 진보당사건을 자기네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계엄령하도 아닌 때라 양욜 군에서 이첩받았다.
죽산이 양에게서 돈욜 받은 것운l심부터 시인한 일이지만 그 돈이 이북의 공작금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 사실은 죽산이 「중앙정치」 10월호에 게재한 평화통일 논문의 발표시기로 확인된다. 당시는 그런 통일론을 운위할 때도 아니었고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 위험하리라는 것은 죽산 스스로 알고있으면서 쓴것은 이북의 압력이 상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북의 자금을 받은 시기와 논문의 발표 시기가 맞아떨어쳤뎐 것이다. 이돈은 이북의 대남공작 책임자임춘추가 양에게 직접 준것이다. 양이 어떻게 HID의 신체검사에도 뷸구하고 이북의 공작금을 가져올수 있었겠느냐는 것온 2중간첩이었던 탓에 처음에는 검사가 엄격했지만 뒤에는 적당히 넘어갔던것이다.
양명산이란 인물은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음흉한 것같지는 않았다. 단지 모두 털어놓고 난뒤 옛친구를 배반했다는데 대한 후회스러운 심경을 가졌던 것같다. 양은 단순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서울고검검사로 2심에 관여했던 방재기변호사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흐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관계자의 유죄는 근거가 있었다고 했다.
그 증언.
『양명산이 HID의 첩자라는 것은 기억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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