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원등|연10시간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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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의사를 비롯, 한의사·치과의사·간호원·조산원등 모든 의료인에 대해 연1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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