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버택시’ 영업 금지 조치 전세계 확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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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택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전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허가를 받지 않은 ‘우버택시’ 운전자가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기존 택시업계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게도 ‘우버택시’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같은날 태국 정부도 ‘우버택시’를 포함하여 ‘그립택시’·‘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모든 택시 영업을 금지했다.

앞서 8일에는 인도 뉴델리시가 ‘우버택시’ 영업을 금지했다. 지난 5일 ‘우버택시’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이 30대 운전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운전자는 강간미수로 복역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도 이날(8일) ‘우버택시’ 운행을 금지했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판결을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면 회사에 10만 유로(한화 약 1억3700만원), 운전자에게 4만 유로(약 546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장은 ‘우버택시’가 운전 기사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 소송을 걸기도 했다. 또 ‘우버택시’가 안전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덜란드 법원의 영업 금지 조치에 반발한 ‘우버택시’ 측은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설립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유사콜택시 서비스다. 설립 5년 만에 전세계 50개국 25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외에도 운전기사 검증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우버택시’ 지지자들은 영업 제한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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