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더 들어 가정의례 손질하도록" 금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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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1단계등록대장이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6백명으로 보도되자 「차관급」이 특히 많은 법원과 검찰은 한때 몹시 긴강.
법원에서는 고등법원부장판사·지방법원장급등 40여명이,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검사(지검 검사장·대검찰청 부장·법무부 국장) 20여명이 차관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던 것.
그러나 1차대상에는 고등검사장·고등법원장급까지만 해당자로 발표되자 「차관급」이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장급·법원장급 간부들은 한편으로 의아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표정들.
한 법원간부는 행정부처의 국장은 모두 빠지는데 법무부의 국장(검사장급)만 「차관급」이라고 포함시킬수도 없어 이들이 빠졌다며 법조계의 「차관급」은 모두 덕을 본게 아니냐고 풀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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