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허점 악용한 사기사건|일제수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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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사사건을 가장해 법망을 피해가며 상습사기를 일삼는 범죄가 부쩍늘어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기망(기망)하여」라는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 민사사건화하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사기유형을 어음사기·차용금사기·대리점사기·동업사기등 8개유형으로 예시, 철저히 수사키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미 민사사건으로 판정,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도 다시 검토, 수사를 제기하고 현재 접수된 고소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도 민사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각 경찰관서와 동일관서의 수사형사간에 상호연락하는 공조수사 체체를 편성, 동일·유사수법을 반복해 범행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구속수사토록 했다.
경찰이 집중 단속키로한 8가지 사기유형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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