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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안 「처리시한」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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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9일 총무회담에서 쟁점이 돼온 주요 정치의안의 처리시한에 합의를 봄으로써 지난3일이래 공전돼온 국회상임위 활동이 빠르면 10일부터 정상화 될 것 같다.
이종찬 민정, 임종기 민한, 이동진 국민, 김정수 의정동우회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법개정안·지자제관계법 등 정치의안에 대해 이번 회기 중 표결처리하지 않고 소위에 계류시켜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주요 정치의안에 대한 「처리시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여야총무들은 ▲국회법개정안은 83년4월 ▲지자제관계법은 83년6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은 83년 정기국회 전까지 현재의 소위 활동을 계속시켜 가부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총무들은 또 단위조합장의 임면규정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축협관계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소위활동을 촉진시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민정당 총무는 여야간 정치의안의 처리원칙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으니 이날 하오부터라도 상임위활동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으나 임 민한당 총무가 유치송 총재 등 당 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이날 중 다시 접촉을 갖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하오 총무회담을 다시 갖고 남은 회기동안의 상임위 및 본회의의 운영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국민당 총무는 이날회담에서 국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고, 임 민한당 총무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줄 것을 여당측에 요구했다.
이 민정당 총무는 정치의안에 대한 처리시한이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늦어도 그때까지는 소위활동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민한당은 상위활동이 재개돼 야당이 제안한 금융실명거래제 법안이 재무위에서 부결되면 실명제파동으로 야기된 경제혼란의 책임을 물어 부총리와 재무장관에 대한 해임안 또는 해임권고 결의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국민·의정동우회와 공동제안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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