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덕유산 일대 종합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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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4일 훌륭한 자연환경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낙후된 지리산·덕유산일대 7개군 2천3백37평방㎞를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 종합개발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된 ▲서울 인천지역 3천3백25평방㎞ ▲아산 서산 3천9백14평방㎞ ▲영동 동해 4천4백79평방㎞ 등 3개 지역은 특정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특정지역은 현재지정 돼 있는 태백산·다도해(영산강 지구를 개명) 제주도와 지덕지역을 포함, 4개 지역에 9천3백12평방㎞로 조정됐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로 추가된 지덕지역은 ▲남원군 산내면 등 96·87평방㎞ ▲장수군 반암면 등 1백26평방㎞ ▲함양군 전역 6백53평방㎞ ▲거창군 거창읍 등 5백56평방㎞ ▲합천군 봉산면 등 2백72평방㎞ ▲산청군 금사면 등 2백72평방㎞ ▲고령군 고령면 등 1백15평방㎞등 모두 7개군 2천3백37평방㎞다.
건설부는 이일대가 풍부한 각종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아 주민의 생활과 시설이 뒤떨어진 산간오지 낙후지역으로 88고속도로 건설과 발맞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집중 개발하되 특수농업육성·목야지조성· 특산품개발·문화재 보수 및 정화·교통시설개선 등의 사업도 펴게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광범한 사전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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