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군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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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인하대 행정학과3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주심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정 피고인이 이사건의 범인으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유죄의 심증을 얻을 수 없다』고 밝히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 피고인이 구속된 지 3백일만에 사실심이 모두 끝났다.
무죄가 선고되자 정 피고인의 부모·숙부모 등 가족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정 피고인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법정에는 검찰 측에서 김병돈 서울고검검사가 나왔고 변호인 측에는 나정욱·변갑규·윤태방 변호사 등 3명이 모두 자리잡았으며 방청석에서는 가족·친지 등 30여명이 선고를 지켜봤다.
정 피고인은 회색바지에 흰 저고리의 한복차림으로 선고 15분전인 상오9시45분 초조한 표정으로 입정해 대기 중이던 부모와 눈웃음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 피고인은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마른침을 삼키며 무척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설명과정예서『의심이 간다』『단정하기 어렵다』『믿기 어렵다』는 등 검찰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배척해나가자 변호인들의 얼굴엔 무죄를 감지한 듯 웃음이 감돌았고 방청석의 정 피고인 어머니 이을순씨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쥐고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정 피고인의 아버지 정진헌씨(52·한일개발상무) 는 선고가 끝난 뒤『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법이 살아있어 누명을 벗겨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윤태방 변호사는『20일 중으로 보석을 신청하겠다.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최선을 다했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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