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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개정안심의 문공위 질의·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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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임재정 의원(민한)=민한당이 언론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근본취지는 언론자유론. 보장해 언론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대 정부비판 등 언론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전임 문공장관은 언론계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언기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공장관은 언기법이 과연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 본연의 공익성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가. 장관은 정보청구권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활용되었는지 밝히라.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에 관한 현행법규정이 막연하다. 취재원의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취재기자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규정이 행정권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진희 문공장관=언기법은 제정당시 많은 질의와 토의를 거쳐 제정됐고 그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전임장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언기법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이의영 의원(민한)=당시 언기법 심의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없지 않은가.
▲임 의원=언기법 제정당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일방적인 것이었지 앉느냐. 진실로 언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현실적으로 언론계의 참 의지가 이 법에 반영되었을까 의문이다.
▲이 장관=공청회는 없었다. 언론제안에 찬반논의가 있어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언기법은 종래의 언론관계법보다는 제도적으로 정보청구권과 취재원의 보호 권을 담고있어 발전적인 것이며 언론의 신장에 도움이 되고있다고 본다. 정보청구권은 현재까지 한 건도 청구된 사례가 없다.
▲임 의원=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인들이 정보를 알고싶어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냐. 장관은 항상 언기법이 발전적인 것이라며 정보 청구권을 자랑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한 건도 청구가 없었다면 사문 화된 것이 아니냐.
▲이 의원=편집인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느 기자가 자료제시를 요구했으나 관계공무원이 못 주겠다고 해서 그 기자가 정보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니 그 공무원은「좋아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더라. 장관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니 장관자신도 괴로울 테고 본 의원도 괴롭고 국민도 괴롭다..
▲이 장관=압수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있으나 개정안이 오히려 정부 임의로 이용할 수 있게 돼있는 것 같다.
▲강원래 의원(민한)=개정안은 결코 장관이 염려하는 것처럼 압수를 더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 장관=그것은 법해석상의 문제다.
▲신상우 의원(민한)=지금 언론통제를 어느 정도 정부의도대로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안다.
언론의 힘이 상당히 쇠약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언기법 개정이 큰 의미가 없을는지 모른다 다만 법문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되도록 이면 명료한 것이 좋지 않은가.
▲이 장관=취재원의 보호에 관해 언론이외에도 개인의 명예라든가 사회안정 등 여러 가지 더 보호해야될 것도 있다. 정기간행물등록은 행정처분으로 받고 그 취소는 법원판결에 맡긴다면 법 형평의 문제도 있고 3권 분립상의 문제도 있다.
▲임 의원=등록취소는 신문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장관이 3권 분립 운운했는데 그런 것이 3권 분립이 아니다.
억강부약·파사현정 해야할 오늘의 언론의 책임이 구정권시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진실로 언기법 개정을 바라는 것은 5공화국정권을 위해서다.
장기집권을 막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보존하는 길밖에 없다.
▲신 의원=정부의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간여가 아니더라도 언기법 3조4항의규정(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고무·찬양해서는 안 된다)등 제약조건의 심리적 효과로 경영주 등에 의한 언론의 자발적 위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취소요건을 법원의 판결에 의존토록 개정해야한다.
▲이 장관=취재의 자유제한, 편집권의 독립성 침해, 자발적 위축 등이 있다고 하나 법 조항보다는 법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언론을 보고있는 국민의 눈과 귀가 있으므로 장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는 있을 수 없다.
▲이 의원=그렇다면 장관은 스스로 언기법의 무용성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이 장관=법 운용을 잘함으로써 언론자유와 책임을 신장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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