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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법, 조항보다 운용중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18일 경과위를 열어 한국전기통신연구소등 4개 연구기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예결위 5개 분과위를 일제히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제정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심사 소위(위원장 조종호)를 열어 제안자인 민한당 측의 보충설명과 정부측 의견을 들었다.
김용내 총무처차관은 지난73년 학생의 날을 폐지한 것은 이날을 굳이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아 53개의 기념일을 26개로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는 총무처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이 아니며 아직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치 못해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7일하오 민한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심의한 국회문공위에서 김용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언론의 정보청구권을 강화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며▲위법표현물의 압수요건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은 실익이 없고▲취재원의 보호를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개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개정안이 등록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했지만 등록을 받을 권한을 가진 관청에 등록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자연스런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민한당 의원들은 위축된 언론자유와 권한을 되살리기 위해 현행언론기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희 문공장관은『취재의 자유제한, 편집권의 독립성침해, 자발적 위축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 조항보다는 법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지금까지 언론계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1건도 없었다』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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