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경과위를 열어 한국전기통신연구소등 4개 연구기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예결위 5개 분과위를 일제히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제정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심사 소위(위원장 조종호)를 열어 제안자인 민한당 측의 보충설명과 정부측 의견을 들었다.
김용내 총무처차관은 지난73년 학생의 날을 폐지한 것은 이날을 굳이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아 53개의 기념일을 26개로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는 총무처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이 아니며 아직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치 못해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7일하오 민한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심의한 국회문공위에서 김용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언론의 정보청구권을 강화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며▲위법표현물의 압수요건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은 실익이 없고▲취재원의 보호를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개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개정안이 등록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했지만 등록을 받을 권한을 가진 관청에 등록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자연스런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민한당 의원들은 위축된 언론자유와 권한을 되살리기 위해 현행언론기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희 문공장관은『취재의 자유제한, 편집권의 독립성침해, 자발적 위축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 조항보다는 법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지금까지 언론계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1건도 없었다』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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