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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여행자·보따리상 밀수대비 관리강화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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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관세청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가 담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밀수 담배 등 저가 담배의 불법 유통 시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담배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본청 조사감시국장이 전담반 단장을 맡고, 산하 세관에 16개팀의 단속 및 정보분석 전담팀이 지정돼 운영된다. 전담반은 먼저 수출용으로 신고된 뒤 국내로 빼돌려지는 국산 면세담배 불법 유출 단속 강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하고 선적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 가능성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의 관리도 강화하고, 담배를 과다하고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나 위조 담배가 밀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담배 생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 및 판매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직후 밀수입 적발이 급증했다. 2004년 17억원이던 적발액은 이듬해 112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6년에도 77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11월까지의 담배 밀수 적발액이 667억여원으로, 지난해 1년 전체의 적발액 436억여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수법도 다양하다. 2010년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2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 받은 외항선용, 선내판매용 국산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을 담아서 밀수출한 일당이 최근 적발됐다. 2011년에도 수출용 국산 담배 25만갑(시가 5억6000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싣는 것처럼 위장한 뒤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출용 컨테이너에 음료수인 ‘포도봉봉’ 박스를 대신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리산 예스모크 면세담배 등 150만갑(시가 33억원)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린 사례와 인도네시아산 담배 5만7300보루(시가 12억원)를 반입한 후 케냐로 반송하기 위해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식료품 컨테이너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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