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아파트 전매자 체형 없이 벌금형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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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3일 개포동 주공아파트 원분양자 중 6개월내 전매금지규정(주택건설촉진법 38조 3항)을 어겨 고발된 1천5백33명에 대해 법원·검찰이 체형은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경상을 최대한 참작, 영세 서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고발된 자중에는 ▲투기꾼 ▲자금부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놓은 사람 ▲분양금 부담 능력이 없어 전매를 한 사람 등 3개 유형이 있다고 보고 투기꾼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서민의 정상을 참작,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방향에서 수사를 매듭 짓겠다고 했다.
이들은 6개월내에 전매를 금지토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3항, 제52조 2항을 위반,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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