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법 싸고 정부-야당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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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제출한 자원관리법안을 둘러싸고 8일 하오 국회예결위에서 야당의원들의 철회주장과 정부측의 문제 있는 부분의 수정은 가능하나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질의·답변요지 3면>
김영균 법제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자원관리법안중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라는 표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하 등」으로 표현할 경우 북한공산집단과의 관계와 관련, 대내외적으로 전쟁준비라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 완곡한 표현을 쓴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법안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에 근거한 대체입법으로서 장래 필요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해 필요사
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자원의 동원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폐지법률에 근거한 대체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국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자원관리법은 빨리 제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이 법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투자기업의 범위, 비상대비계획의 작성절차, 관리대상자 전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절차, 중점관리대상업체들의 지정절차, 비축물자의 관리절차, 자원관리 훈련절차, 훈련참가자에 대한 실비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이들 내용이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것이거나 사회여건의 변동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이 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은 헌법 제35조에 의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부득이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김노식·박관용(민한)·임덕규(국민)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원관리법을 자진 철회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시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장래의 필요시」등 모호한 표현파 29개 조항의 법에서 대통령령에의 위임이 21회에 이르고 있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대한 헌법정신에 반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에 백지위임 해달라는 것으로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전시를 예상한 법이라고 하나 이 법의 어느 구절에도 동원요건을 전시에 결부시켜 표현한 부분이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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