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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물값싸움 법정으로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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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어온 청계천 유지용수의 물값 다툼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4일 "10월 1일이면 청계천이 개통되는데도 유지용수의 물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달 중 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 용수의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건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결과를 당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와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보조 없이 서울시 예산 4000여억원을 들여 청계천을 복원했는데 물값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수자원공사와 양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기관 간 협의에 의한 입장 조정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그러나 "같은 공공기관인 만큼 취수구를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물값 공방과는 무관하게 10월 1일 청계천 개통 이후 청계천 유지용수는 지장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하루 9만8000t의 물을 끌어서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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