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공덕종씨 사흘간 가명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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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2일 서울대 병원에 이송 수용됐던 이규광·공덕종피고인은 입원보증인으로 이피고인은 형규동씨와 규승씨를, 공피고인은 아들 공헌주씨를 내세웠다.
입원서약서 등 입원서류에는 본인들의 이름을 썼으나 입원환자 현황표엔 보안을 위해 이피고인은 「구인희」로, 공피고인은 「박헌주」로 기입.
두 피고인이 3박4일 동안 입원한 12층 특실은 모두 특B급으로 하루 병실료가 3만6천5백원.
두 피고인이 병원을 떠난 5일 낮까지 이피고인의 입원비는 모두 75만4천원. 공피고인은 19만3천원. 공피고인은 모병원에 근무하는 아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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