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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테이프 공개하면 반문명국가 전락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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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특별법 형식을 빌려 소급입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이 없는 반문명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범 서울변회 회장은 "도청 내용을 수사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고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수사 단서로 삼는 것과 같다"며 도청 내용에 대한 수사에도 반대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각 정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헌적 특별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불법으로 공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고 ▶시민단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또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이를 실명 보도한 조선일보, 지난달 22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강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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