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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야만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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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녹취록 내용중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았던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상희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문명사회를 야만의 시대로 후퇴시키려는 반민주적,반법치적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O양 비디오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을 통한 불법 공개의 당사자 및 가족의 엄청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정당,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채 테이프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도청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반대한다며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고문을 통해 증거가 나왔다고 할 때 고문한 사람은 처벌하고 고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별도의 수사단서로 활용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위헌적 특별법 및 특검법의 제정 즉각 중단 ▶불법 도청 및 도청내용 공개 관련자 즉각 수사 ▶시민단체의 기본권(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촉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테이프에서 거론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노의원 공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테이프 내용을 처음 보도한 MBC 편집국장.앵커 등 관련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토록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노 의원을 겨냥, "현역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미명하에 도청내용을 공개했는데,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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