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되는 무허 건물 과태료 45%까지 인하|납부한건 차액 돌려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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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되는 무허가 및 위법건물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내린다.
경제장관회의는 1일 건설부가 제출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지붕 구조에 관한 과태료 가중치를 각각 20%씩 내렸다.
이에 따라 양성화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물게되는 과태료가 20∼45%정도 내린다.
예를 들어 서울 주거지역의 주택으로 건평 30평 중 5평을 위반했을 때 종전의 과태료는 65만 3천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석조와 슬라브 지붕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액을 되돌려준다.
이 개정안은 또 종전에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공군기지 안의 건축물가운데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과 협의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구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건축물은 내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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