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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고 행방감춘 복덕방많아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던 부동산경기가 요즘 날씨처럼 얼어붙었다. 지난주발표된 투기대책과 일부 아파트의 분양장부압류설로 서울개포·압구정·과천등지의 부동산거래는 중단상태.
단속소식이 전해지자 이 지역의 복덕방들은 지난주말부터 재빨리 문을 닫고 행방을 감춘곳이 많았으며 25일에는 절반이상이 셔터를 내렸다.
이번조사는 다분히 경고적인 것이나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힌것으로 상당한 기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두가지로 요약할수있다. 첫째는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공공주택(주공및 지자체 건설)의 불법적인 전보행위와 민간아파트의 전매에 따른 탈세행위에 집중적인 조사를 해 처벌하겠다는것.
둘째는 이조사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기대상특정지역으로 고시해 양도차액을 중과하겠다는것.
현행법상 공공주택은 입주한뒤 6개월까지는 전매할수 없게돼있다. 그런데 최근 주공아파트입주당첨권이 입주하기도 전에 딱지상태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어 문제가된것. 투기꾼과 복덕방이 부추겨 값을 올리는데 큰몫을 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대해 주택건설촉진법은 분양받은 공공주택을 위법으로 팔거나 세준사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주택을 공급자가 도로 회수하도록되어있다. 주택을 사거나 세로 빌은 사람은 이러한 법규를 알소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르 따져 알고 샀다면 역시 회수하고 복부인·투기꾼처럼 악질적으로 사고 팔았다면 공급질서 교란의 책임을 물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영주택은 전매에 제한이 없으나 판사람이 등기를 하지앓고 전보했다면 부동산양도소득세(미등기전매의경우 세율 75%)를 추징한다. 중간에 사서 판사람도 같다. 그러나 여러개를사서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시켰다면 역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주공·민영 따질것없이 여러 개의 입주권이나 주택을 샀다 팔았다하거나 알선한 투기업자 소개업자도 주택공급질서교란자로 보고 똑같이 처벌하게돼있다.
투기대상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국세청장이 별도의 세율에 의해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정부의 투기대책이나오자 개포·압구정·과천등 일부지역 이의의 부동산소개업자들까지도 최근의 부동산과열현상이 너무 지나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같은 동업자이지만 아직도 일부 소개업자들이 77∼78년의 대투기극을 잊지못하고 프리미엄 높이기노름을 하고 있다고 비난.
이번 정부발표가 나오기직전의 일부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근 한달 사이에 적게는 2∼3백만원, 많게는 1천여만원이나 올랐다.
본사 조사로는 최근 투기대상이된 아파트의 프리미엄중 가장 높은것은 압구정동 현대 12차로 61평형이 자그마치 6천만∼6천5백만원으로 양가격 8천l백만원에 육박하고 57평형이 5천∼6천만원. 다음이 현대 11차로 60평형이 4천∼4천5백만원, 51 56평형이 4천만원ㄴ이나 한다.
이번 조치의 동기가 된 개포 경남아파트는 지난19일 분양되자마자 32평형이 1천5백만원, 45평형은 1천2백만원, 56평형은 8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지난달 분양된 한보주택의 개포미도아파트도 5백만∼1천2백만원이 붙었다.
서민용으로 지은 주공의 개포2차는 25평형이 최고1천1백만원, 25평형은 1천만원, 15,19평형은 6백∼7백만원이 붙었고 지난9월14일 분양한 주공3차는 25평형이 1천3백만원, 22평 1천2백만원, 18평형 1천만원이 붙었다.
이쯤되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투기를 해 프리미엄 따먹는 대상이 됐다고 할수 있겠다.
아파트값과 함께 최근 대지값도 엄청난 속도로 올랐다. 특히 개포지구를 중심으로한 서초동·양재동·원지동·우면동일대는 1∼2개월 사이에 최고 50%오른 곳도 있다는 것이 소개소들의 이야기.
요지의 대지값은 평당 80만원에 이르렀다.
○…투기가 과열돼 정부가 칼을 뽑아들고 복덕방이 우왕좌왕해도 내집마련에 적잖이 마음을 졸이는 서민들은 별로 관련이 없는일이다. 오히려 정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철저히 투기조짐을 막아 집과 땅값이 오르지않게되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까딱 마음이 움직여 이러한 투기극에 끼어들면 자칫 쌈지돈까지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질복덕방이나 투기꾼들이 벌이는 부동산변칙거래에는 대체로 돌려치기·되돌이·자매거래·입주권전매·아파트청약계등이 쓰인다. <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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