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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문용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고승덕 전 의원에 관해 “미국 체류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조희연 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고 전 의원이 미국 체류 때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학업 목적 비자로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수단체가 다른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는데도 ‘보수단일후보’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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